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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B로부터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화사업에 투자한 뒤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 B로부터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A가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자기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자사 인터넷사이트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집했다. A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B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익을 받는다. 사업자 B는 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이다.
질의요지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하여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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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 (<time datetime="2001-01-05">2001.01.05</time> 회신), "영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91)
- 원 제목
-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