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절차 개시 전 미도래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개시 전 미도래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답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절차 개시 당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아직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본문(원문)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회답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입니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358 (<time datetime="2001-07-24">2001.07.24</time> 회신), "정리절차 개시 전 미도래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8)
원 제목
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