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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공사현장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를 공사현장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공사현장에 재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재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법인도 대상이며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가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재판매되었다. 경찰서에 특소세 면세유류 재판매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경찰서에 접수된『특소세 면세유류 재판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재판매한 경우의 처리.

회답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한 사람은 법인을 포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경찰서에 접수된 특소세 면세유류 재판매 고소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9 (<time datetime="1999-09-06">1999.09.06</time> 회신), "면세유를 공사현장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99)
원 제목
면세유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면세유를 팔았을 경우 조세특례범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