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점이 공제할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점에서 지점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2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98)
원 제목
지점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