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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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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질의요지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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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4 (<time datetime="1998-09-08">1998.09.08</time> 회신),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44)
- 원 제목
-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