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례세율 적용 공공법인이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전의 것)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제59조 제1항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0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88)
원 제목
공공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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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