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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7.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환부이자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2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징수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ㆍ징수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1일 1만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ㆍ징수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교육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1일 1만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징수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환급가산금 이율.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교육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1일 1만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2조제3항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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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87 (1998.12.08 회신),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5)
- 원 제목
-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