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신청인의 요구가 아니라 실제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인의 요구대로 업태 및 종목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5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회신),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1)
원 제목
정관상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자의 요구대로 신청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