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납골당을 설치해 유골을 수장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9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78)
원 제목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