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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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조합이 해당 세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에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완성한 주택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원은 당초 지분보다 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초 지분보다 큰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연합회에서 질의시 첨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 중 조합원 분양분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회사는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지는 조합과 조합원 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질의에 첨부된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49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7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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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