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판매하면 수탁판매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0회신일 2000.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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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6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탁판매인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판매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상품)를 공급(납품)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상품)를 공급(납품)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0 (2000.04.26 회신),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판매하면 수탁판매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50)
원 제목
위수탁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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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