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캐디가 직접 받은 봉사료는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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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디가 직접 받은 봉사료는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캐디가 이용자에게 직접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캐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이용자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인 캐디가 있다. 캐디는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령의 개정사항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받은 봉사료의 처리.

회답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인 캐디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당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령 개정사항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8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6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캐디가 직접 받은 봉사료는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26)
원 제목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