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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신고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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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채권 신고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서어음은 실질적인 대손금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배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배서어음은 실질적인 대손금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도급자와 금융기관의 정리채권 신고로 어음상 채무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상계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서어음에 대해 하도급자와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어음상의 채무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상계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배서어음에 대하여 하도급자 및 금융기관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실질적인 대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제2안(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배서어음에 대하여 하도급자 및 금융기관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어음상의 채무와 채권을 실질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손금은 없는 것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배서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2안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유

배서어음에 대해 하도급자와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했고, 이는 어음상의 채무와 채권을 실질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실질적인 대손금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정리채권 신고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25)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