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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6년 말 규정 개정 전 받은 면허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이 결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86.12.31 규정 개정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다. 준공인가를 받은 날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규정 개정 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준공인가일에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하고, 당해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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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55 (<time datetime="1999-11-20">1999.11.20</time> 회신), "개정 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90)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