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 대여하였다.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재건축조합과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건설업자가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38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86)
원 제목
건설업자의 이주비 무상대여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