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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환급창구를 열면 다시 지정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 환급창구를 열 때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새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려 한다.
질의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6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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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6 (<time datetime="1999-09-01">1999.09.01</time> 회신), "다른 지역에 환급창구를 열면 다시 지정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81)
- 원 제목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추가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