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물시장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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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물시장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체결·결제와 정보 제공은 면세되지만 별도 유지·관리 용역은 과세된다.

거래소의 선물거래 체결·결제와 선물시장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체결·결제와 정보 제공은 면세되지만 별도 유지·관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선물회사에 거래 체결·결제와 선물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선물회사의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선물회사 전산장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체결·결제와 선물시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산장비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결제와 선물시장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선물회사 전산장비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0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선물시장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74)
원 제목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