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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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며, 포장된 상태가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또는 단순한 운반목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73)
원 제목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공급하는 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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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