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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낚시터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수지 임대가 주된 산업활동이면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수지 임대가 주된 산업활동이면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안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사안2는 통계청장 회신문을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는 사안1과 사안2로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안1”에 대하여는 붙임1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안2”에 대하여는 붙임2의 통계청장 회신문을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안1”에 대하여는 붙임1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안2”에 대하여는 붙임2의 통계청장 회신문을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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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0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저수지 낚시터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22)
- 원 제목
-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