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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사업자등록 대표로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해당 사실이 등기되면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원의 촉탁으로 해당 사실이 등기되면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가처분으로 선임되고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 제기로 법원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이다. 해당 사실은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된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법원의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관련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32, 1987.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32, 1987.9.25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부가22601-2032(1987.9.25.)를 참고한다.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 제기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으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3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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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5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사업자등록 대표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09)
- 원 제목
-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