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된 열배관 시설비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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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된 열배관 시설비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시설비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공사비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도로 폐지로 철거한 지역난방열배관의 시설비와 공사비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시설비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공사비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사비의 과세 여부는 재정경제부에 유사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되어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했다. 공공도로사업시행자로부터 당초 시설비와 철거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공공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난방열배관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공공도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난방열배관 당초 시설비와 철거를 위한 공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지역난방열배관에 대한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 중에 있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폐지로 지역난방열배관을 철거하고 공공도로사업시행자에게서 당초 시설비와 철거 공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역난방열배관의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철거 공사비의 과세 여부는 재정경제부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 중이므로 추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3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철거된 열배관 시설비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90)
원 제목
도로 폐지로 인하여 철거된 지역난방열배관의 시설비를 보상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