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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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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소재지이며 영업점이 본점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 본점이 계약하고 영업점이 수행한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소재지이며 영업점이 본점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약하고 소속 영업점에 판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영업점을 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본점은 소속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 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영업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수입인지의 경우 각 지역별 모점 포함. 이하 같음)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영업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영업점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공급장소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영업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수입인지의 경우 각 지역별 모점 포함. 이하 같음)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영업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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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 (<time datetime="2001-01-18">2001.01.18</time> 회신),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7)
- 원 제목
- 금융기관에서 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