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6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회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5)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