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취소 후 토지 정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취소 후 토지 정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공사 및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매매계약 취소 후 건설공사와 토지 정지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 및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부계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수행했다. 공사 중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한 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정지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부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한 후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0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계약 취소 후 토지 정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1)
원 제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