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열요금 손실 보전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열요금 손실 보전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해당 손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열요금 인상 유보에 따른 손실 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해당 손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와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을 유보하였다.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른 손실을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와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2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열요금 손실 보전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73)
원 제목
전기공급자가 열요금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