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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변동 없는 금전 지급도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변동 없이 지급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의 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각자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신설하였다. 현물출자 이행 후 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 변동 없이 갑이 을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일부사업의 통합법인에의 양도에 따른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현물출자로 통합법인을 신설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갑과 을이 일부 사업의 통합법인 양도에 따른 수익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갑이 을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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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출자지분 변동 없는 금전 지급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60)
- 원 제목
-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지급받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