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응축수요금을 뺀 열 대가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응축수요금을 뺀 열 대가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다.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다. 열 공급과 함께 응축수를 회수하고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를 회수했다.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면서 열의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회수하고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면서 열의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회수하고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열을 공급하면서 응축수를 회수하고 열요금에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7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응축수요금을 뺀 열 대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51)
원 제목
열공급 사업자가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과의 차액수령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