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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누락세액은 어디서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의 종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 부과·고지한다.
흡수합병으로 폐업한 법인의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를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종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 부과·고지한다. 고지서에는 피합병법인명을 덧붙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 또는 납세지가 서로 다르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서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되어 폐업한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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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257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피합병법인 누락세액은 어디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0)
- 원 제목
- 흡수합병되어 폐업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