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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 사이의 용역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이다. 광고주는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와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서,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7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2013.0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
-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1994.08.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 (2003.03.18 회신),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10)
- 원 제목
-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