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0회신일 2001.01.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립법인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되고 신설법인이 기존법인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다. 해당 고용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독립법인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신설법인이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고용승계한 종업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기업분할의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독립법인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신설법인이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고용승계한 종업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0 (2001.01.12 회신),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0)
원 제목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기업분할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