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수입 조개젓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17회신일 2003.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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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한 수입 조개젓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6

운반 편의용 용기를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된다.

용기에 담아 수입·판매하는 조개젓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를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최종소비자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개젓갈을 용기에 담아 수입·판매한다. 용기는 단순 운반용일 수도 있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단위 포장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79, 1996.06.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9, 1996.06.17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기에 담아 수입·판매하는 조개젓갈이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179, 1996.06.17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7 (2003.06.26 회신), "포장한 수입 조개젓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7)
원 제목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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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