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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국 운영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공동명의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 지분 취득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공동명의 건물의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공동명의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 지분 취득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새 지분 취득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독립된 별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지분양도에 대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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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4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68)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