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다.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이다.

질의요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제1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96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5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91)
원 제목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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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