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일부 월에는 간이세액표상 세액보다 많이 냈고 다른 월에는 적게 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과소하게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맨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하반기에 임의로 과소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74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6)
- 원 제목
- 상반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하반기 임의 과소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