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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수익 계상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체를 별개로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원격교육서비스업을 공동 운영할 때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수익 계상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체를 별개로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기존 법인들과 별개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교육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의 계상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2002.03.1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원격교육서비스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때 수익 계상과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의 계상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2002.03.1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65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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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7 (<time datetime="2002-06-29">2002.06.29</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00)
- 원 제목
-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계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