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원룸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원룸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거용 원룸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29, 1998.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9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9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주거용 원룸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38)
원 제목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