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33회신일 2001.09.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같은법 제2조 제9호의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요건

회답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자이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33 (2001.09.24 회신),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2)
원 제목
중도매인이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