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이용료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화방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이용료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뒤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방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 관련 제보 내용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처리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처리결과를 별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처리결과를 별도 회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00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1)
원 제목
전화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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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