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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약정일 전에 증액된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증액했다.
질의요지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426, 1984. 07. 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26, 1984.07.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받기로 한 때 이전된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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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1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늘어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98)
- 원 제목
-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기산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