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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사후 면제한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확정 대가를 나중에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사후 면제한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뒤 전부나 일부를 면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357,1990.3.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03.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확정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57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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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03 (<time datetime="2002-02-20">2002.02.20</time> 회신),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3)
- 원 제목
- 미수임대료 중 보증금과 상계한 후 잔여임대료를 경감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