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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팔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9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제조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팔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승인받은 민속주 등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특정 주류 제조면허 업체가 인터넷 통신판매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승인받은 민속주 등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판매는 우체국을 통해 1인 1회 5병 이하로 해야 하며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과 청소년보호 문제를 늘리고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질의요지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청소년보호문제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하여 주류제조업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1인 1회 5병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청소년보호문제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하여 주류제조업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1인 1회 5병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90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팔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90)
원 제목
특정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한 판매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