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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후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무상감자로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해도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취득 후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실시해 보유 주식 수가 감소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51호(199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51, 1996.02.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을 무상감자하여 보유 주식 수가 감소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을 적용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51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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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4 (<time datetime="2001-12-24">2001.12.24</time> 회신), "무상감자 후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0)
- 원 제목
- 자본을 무상감자하여 보유주식수가 감소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