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며,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며,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후 주식과 무상취득 주식은 각각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했고 일부 주식이 남았다. 또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 후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예규(재일 46014 - 351, 1996. 2.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적립금자본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예규(재재산 46014 - 53, 1994. 2.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51, 1996.2.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후 보유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유상감자 후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예규 재일46014-351(1996.2.7)을, 재평가적립금자본 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예규 재재산46014-53(199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51, 1996.2.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을 적용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시의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0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96)
원 제목
유상감자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