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력피복개폐 제어기 결합제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력피복개폐 제어기 결합제품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부속자재에 관한 별도 질의는 사용용도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사안이다. 부속자재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69, 1995.04.0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속자재의 사용용도 등 관련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69, 1995.04.04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부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유사사례 소비46015-69, 1995.04.04를 참고할 것. 농업기계화학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함.

2. 부속자재의 사용용도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할 것.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8 (<time datetime="2003-04-29">2003.04.29</time> 회신), "동력피복개폐 제어기 결합제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92)
원 제목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