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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이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용역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유사사례(부가46015-2088, 1999.07.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88 폐업 거래처 미수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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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1 (<time datetime="2003-04-23">2003.04.23</time> 회신), "용역대금이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72)
- 원 제목
- 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