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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취소와 재판매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 후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품 거래가 재판매인지 반품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 후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와 반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의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까지 마쳤다. 이후 판매 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상품을 반품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29, 1998.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9, 1998.03.20
1.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판매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되돌리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봅니다.
2.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29 계속 공급하는 검정·통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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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4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거래 취소와 재판매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34)
- 원 제목
-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