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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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용역 대가인 지원기금은 용역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용역의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증빙 발급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1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86)
원 제목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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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