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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구분은 참고자료와 유사사례를 따르고, 수입금액 인식은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제대혈보관사업의 사업구분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에 관해 물었다. 사업구분은 참고자료와 유사사례를 따르고, 수입금액 인식은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의료법상 용역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고, 유사사업은 산업분류와 달리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벤처기업이 제대혈보관사업을 영위하며 사업구분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을 질의했다. 대가의 영수방법 등 수입금액 인식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세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대가의 영수방법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벤처기업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생략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대혈보관사업의 사업구분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

회답

사업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대가의 영수방법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벤처기업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생략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세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1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51)
원 제목
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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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