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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 명목의 징수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사원에게 지각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징수액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사원으로부터 지각비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각비” 명목으로 판매사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1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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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28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지각비 명목의 징수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23)
- 원 제목
- “지각비” 명목으로 판매사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