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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두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로 분리된 가까운 장소의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99,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 근처에 증설하는 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99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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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17 (<time datetime="2003-02-21">2003.02.21</time> 회신), "떨어진 두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16)
- 원 제목
- 기존공장 근처에 증설하는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